발급절차
1) 외래환자: 당일 진료시에는 미리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

2) 입원환자: 제증명 서류는 퇴원 2~3일 전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퇴원 2 ~ 3일 전 신청해야 하며,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 및 수술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진료기록열람및 사본발급시 구비서류
1)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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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, 환자의 신분증 사본,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친척, 친구, 보험회사 등)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,환자의 신분증 사본,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*만14세 미만-법적대리인 작성 |
- *만 17세 미만 본인 신청 : 신분증(학생증, 여권)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·초본 지참
- *만 17세 미만 친족 신청 :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, 3번, 4번 지참
- *만 14세 미만 친족 신청 : 위의 친족 구비서류 1번, 3번 지참
2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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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사망진단서 등 (사망사실 확인 서류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의식불명,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법원의 실종선고,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- *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제적등본, 하단 첨부된 확인서 함께 제출)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
- *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,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
이용안내
- *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
- 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.
- *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.(동의서,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필요).
- * 친족관계 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확인함.
- * 보험사 제출 구비서류는 보험사의 약관 및 증빙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회사에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.
- * 발급 시간 : 평일 오전 9:00 ~ 오후 5:30 / 토요일 오전 9:00 ~ 오후 12: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