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2.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3. 공복혈당
4.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5. 흉부방사선촬영
6. 구강검진
1. 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
--- 남자 24세 이상, 여자 40세 이상, 4년 주기(남자 24세, 28세, 32세..., 여자 40세, 44세, 48세...만 해당)
2. B형간염검사(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3. 치면세균막검사(40세)
4. 골다공증(54·66세 여성)
5.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20·30·40·50·60·70세)
---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
6. 생활습관평가(40·50·60·70세)
7. 노인신체기능검사(66·70·80세)
8. 인지기능장애검사(66세 이상 2년에 1회)
--- 66세 이상, 2년 주기(66세, 68세, 70세...만 해당)
1. (공통항목)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
2. (성·연령별항목) 골다공증(66세 여성),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70세), 생활습관평가(70세),
노인신체기능검사(66·70·80세), 인지기능장애검사(66세 이상 2년에 1회)
1.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(우편, 메일)로 발송
2. 건강위험평가(HRA)
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
가까운 병·의원 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
2.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
3. 확진검사항목
가.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나.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다. 폐결핵 : 진찰 및 상담, 객담검사
1.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·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·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
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
1. 매년 1.1. ~ 12.31. (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.31까지).
2.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.31.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.
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.
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
3. 성,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
*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.